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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 주의사항 안내

  • 작성자 : 사무국장 (kp**)
  • 조회 : 412
  • 등록일 : 2024-11-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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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안내한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물리치료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공지드립니다. 

이는 청구 오류를 방지하고 올바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통해 행정처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물리치료 청구 기준

의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처방한 후, 환자가 내원하여 물리치료만 시행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청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진찰 없이 물리치료만 시행한 경우:

해당 내원일에는 'AA222'(소정점수 49.09점)를 적용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예시: 경추통으로 외래 3일 내원

- 첫째 날: 의사의 대면 진찰 및 물리치료 처방 → AA254 청구

- 둘째 날: 의사의 대면 진찰 없이 물리치료만 시행 → AA222 청구

- 셋째 날: 의사의 대면 진찰 없이 물리치료만 시행 → AA222 청구

 

 

2. 착오청구 확인 및 자진신고 안내

만약 과거에 잘못된 수가코드로 청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자진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방법:  

요양급여비용 착오청구를 확인한 요양기관은 언제든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진신고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감면 기준:  

자진신고 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

-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반드시 관련 급여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의사의 대면 진찰 없이 물리치료만 시행된 경우에는 반드시 'AA222'로 청구하여 착오청구를 방지해 주십시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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