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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사단법인체로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본회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 제 8조 1항 3호에 회비납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회원관리규정 제4조에 회원의 회비납부를 근거로 하여 활동회원, 비 활동회원으로 구분하여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치료사로서의 긍지와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비를 납부하여 정회원 중 활동회원으로서 물리치료업무에 종사하는 당당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회는 회원관리규정 제 4조 및 제 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회비를 3년 이상(당해 연도 미포함)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본회의 관리회원으로 회원관리규정 제 7조에 따라 정회원 중 활동회원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본회에 대한 회원의 모든 권리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회비는 매년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회는 사단법인 단체로서 회원의 회비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회원께서 납부하는 회비로 본회는 운영되고 있으며,
회비의 사용내역은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세입 세출예산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사용 후에 다시 감사를 거쳐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회의 예산집행은 회원 개개인에게 보고는 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각 시·도회별로 해당 시·도회장 및 대의원이 시도회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사용내역은 크게 경상비, 일반사업비, 학술사업비, 국제사업비, 복지사업비등으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