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물리치료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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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납부안내

본회는 사단법인체로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본회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 제 8조 1항 3호에 회비납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회원관리규정 제4조에 회원의 회비납부를 근거로 하여 활동회원, 비 활동회원으로 구분하여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치료사로서의 긍지와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비를 납부하여 정회원 중 활동회원으로서 물리치료업무에 종사하는 당당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회는 회원관리규정 제 4조 및 제 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회비를 3년 이상(당해 연도 미포함)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본회의 관리회원으로 회원관리규정 제 7조에 따라 정회원 중 활동회원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본회에 대한 회원의 모든 권리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비 납부 방법

협회비는 매년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회비는 [교육센터-나의 강의실-결제현황]에서 신용카드/가상계좌 결제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 '연회비(60,000원, '20년 기준), 신입회비(10,000원, '20년 기준)'
  • 지로납부는 미사용으로 폐지되었습니다.
  • 회비 면제 대상자
    회비 면제 대상자는 본인이 회비면제신청을 서면으로 하시면 면제 혜택을 받고, 본 회의 활동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가. 만 60세 이상과 동시에 본회 가입 30년 이상인 입회 후 회비 미납이 없는 정회원
    이 외의 대상자는 면제신청이 안됩니다.

회비 사용방법

본회는 사단법인 단체로서 회원의 회비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회원께서 납부하는 회비로 본회는 운영되고 있으며, 회비의 사용내역은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세입 세출예산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사용 후에 다시 감사를 거쳐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회의 예산집행은 회원 개개인에게 보고는 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각 시·도회별로 해당 시·도회장 및 대의원이 시도회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사용내역은 크게 경상비, 일반사업비, 학술사업비, 국제사업비, 복지사업비등으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회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