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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사, 일반인 참가자 교육 신청 방법
1. 부산국제학술대회 물리치료사 평점 인정 교육(바로가기)
[KPTA교육센터→오프라인 교육→부산국제학술대회 및 추계종합보수교육]
※ 해당 보수교육은 필수과목이 미포함된 교육으로, 신청 시 면허신고 관련하여 필수과목 평점 이수에 대해
숙지 후 신청 바랍니다.
2. 부산국제학술대회 일반 참가자(바로가기)
▶ 병원주소검색 안되는 경우
근무지 변경 위해 병원주소검색 시 본인 근무 병의원 조회되지 않는다면 다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 근무 병의원이 관할 보건소에 등록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2. 관할 보건소에서 본인 근무 병의원의 정보를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에 등록 요청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위 방법으로 확인 및 등록 요청하였음에도 검색 되지 않을 경우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알아보기
-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정보관리 담당자 찾기(바로가기)
▶ 보수교육 면제·유예와 회원등급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하는 연도의 회비를 미납하는 경우 정회원 자격 요건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급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회원 자격 유지를 희망하는 회원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과 별도로 회비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미취업으로 각 연도 6개월 이상 미활동 회원은 물리치료사 복귀 전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및 면허신고 완료
- 이외 다른 직종 종사 등 다양한 사유는 아래 '더 알아보기'란에서 해당 항목 참조
▶ 정기적으로 면허신고 실시한 경우
- 마지막 면허신고 연도로부터 3년 미만인 경우 언제든 물리치료사 복귀 가능
- 마지막 면허신고 연도로부터 3년째가 도래한 연도에 복귀하려는 경우 면허신고 후 복귀 권장
▶ 본인 면허효력 정지 여부 확인 방법
- 면허신고센터 통합 로그인 후 '면허정지(취소)이력'에서 확인
- 면허효력 유효인 경우 물리치료사 활동 가능
- 마지막 면허신고 연도로부터 3년 초과한 경우 면허효력 유효라도 면허신고 할 것
- 면허효력 정지인 경우 면허신고 하는 그 즉시 면허효력 유효로 회복
- 면허효력 정지 중 물리치료사 활동 또는 면허효력 정지 3회 이상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의
- [면허신고] 2번, 3번 게시물(바로가기)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사유별 증빙 안내(바로가기)
- [보수교육] 1번, 5번 게시물(바로가기)
▶ 인권침해 관련 문의
- 물리치료사 활동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경우 공단 인권침해 상담센터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권침해 상담센터 연락처 : 033-736-4855~4860
- 이외 권익보호, 불법물리치료, 법적분쟁의 경우 소속지부로 문의
- 지부 홈페이지 안내(바로가기)
- 공단 인권침해 상담 신청(바로가기)
▶ 보험 수가 청구 관련 통상 문의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자료가 필요한 경우 다음 경로 통해 내려받기 가능
- 중앙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KPTA자료실 - 수가자료
- 이외 수가 청구 관련 통상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화번호 : 1644-2000
▶ 협회의 보험 정책 또는 보험 상담 문의
- 수가의 증액 등 협회 보험 정책이나 관련 상담은 협회 대표메일로 문의
- KPTA자료실 수가자료(바로가기)
- 심평원 홈페이지(바로가기)
▶ 면허증 재발급
- 개명, 분실 등으로 면허증 재발급 희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페이지에서 신청
▶ 면허증명서 발급
- 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빙인 면허증명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페이지에서 신청
▶ 최초 면허 발급 관련 문의
- 국가시험 합격 후 최초 면허 발급 관련 문의는 국가시험원으로 문의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전화번호 : 1544-4244
- 복지부 면허민원 페이지(바로가기)
- 국시원 홈페이지(바로가기)
▶ 협회 안내 문자 등 수신여부 수정
- 회원가입 시 수신여부의 '이메일, SMS, APP(어플)'에 선택 해제한 경우 정보 안내 불가
- 수신여부는 다음 경로 통하여 회원가입 후 수정 가능
- 중앙회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 수신여부 수정
▶ 수신여부 선택으로 수정하여도 안내 받지 못하는 경우
- 통신사 스팸 등록에 의해 수신거부 될 수 있으므로 통신사 측 어플 확인 또는 직접 문의
▶ 수신여부 선택 해제할 경우
- 면허신고, 보수교육, 보수교육비 등 정보 안내 발송 일체 불가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의 수신여부 수정 예시(체크 = 수신 희망)
▶ 물리치료사 회원 가입 시 중복 계정 알림
- 2014년 이전 면허 취득자는 아이디가 면허번호로 등록 되어 있음(비밀번호 찾기 하여 본인인증 후 로그인 가능)
- 그 외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상담 또는 대표메일로 문의
- 이메일 문의 시 '면허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최신 연락처, 이메일 주소' 기입하여 발송
- 대표메일 주소 : kpta@kpta.co.kr
▶ 중앙회 홈페이지 본인인증 문제로 로그인 불가
- 장기간 홈페이지 접속하지 않을 경우 로그인 시 본인인증 절차 진행
-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본인인증이 어려울 수 있음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수기 본인인증 가능
- 수기 본인인증 증빙은 '물리치료사면허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앞자리만 필요) 등' 의 사진
- 수기 본인인증 어려운 회원은 전화상담 또는 대표메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