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시행목적
- 임상에서의 고질적인 불법 물리치료 행위 근절로 건전하고 투명한 물리치료 질서 확립
- 건전한 신고문화 도입으로 물리치료사를 위한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역할 수행
신고대상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물리치료 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
- 당해 이내로 신고되는 경우에 한 함
신고방법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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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명의
- 개인 및 단체(기관, 팀) 등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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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방문 신고 및 우편 신고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53 다남매타워 404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 인터넷 신고 : 협회홈페이지 > 고객센터 > 통합신고센터 > “불법물리치료”
신고접수 요건
-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불법 물리치료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관련서류, 사진 등)가 첨부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