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제는 물리치료사의 필수입니다.
모든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의료법 제 25조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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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면허신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물리치료사는 누구나 협회 회원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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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보수교육 면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면제신청 후 접수완료가 확인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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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보수교육 유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유예신청 후 접수완료가 확인된 후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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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가요?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02)598-6587 평일: 09:00~16:30(점심시간 13:00~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