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면허신고시스템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에 구축된 「KPTA 면허신고센터」에 직접 접속하여 본인이 신고
-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 협회로 문의바랍니다.
- 물리치료사는 누구나 협회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KPTA 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
- 면허신고 수수료 없음
- ※ 개인정보 미동의 시, 면허신고 불가
- ※ 제3자 정보제공 미동의 시, 관련 민원상담 불가
면허신고 확인방법
- 제3자 정보제공 동의자, 「KPTA면허신고센터」 및 「KPTA교육센터」에서 확인 가능
- 제3자 정보제공 미동의 자, 면허신고여부는 「KPTA면허신고센터」에서만 확인 가능
면허신고확인서 발급방법
- 「KPTA면허신고센터」 내 에서 통합로그인 후 발급 가능.(「KPTA교육센터」에서 발급불가)
- ※ 협회홈페이지 로그인와 통합로그인은 다릅니다.(통합로그인은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