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제는 의료기사 등의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기사 등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
주요경과
- 보수교육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1년 이상 미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도입 근거규정 시행
-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도입 근거규정 신설
- 보수교육 미이수시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7일의 행정 처분기준 마련
- 보수교육 이수시간 종전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
- 보수교육을 협회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위탁, 과태료 규정 폐지
- 보수교육 미이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실시 근거 마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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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기사 등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 마다 면허를 신고하도록 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시 신고 반려 가능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 미신고시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
- 각 협회의 장에게 보수교육 및 면허 신고수리 업무 위탁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미신고시 행정처분
-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 정지
-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경우 면허취소 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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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 처분서 도달 시점부터 면허 효력 정지
- -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는 곧바로 신고를 실시한 때부터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음
- - 일괄신고 대상자가 ‘16년 이후 추가로 최초 신고하는 경우
(14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거나,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