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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득연도 기준으로 매3년마다

  1. 1 신고대상 : 모든 의료기사 등
    •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자 역시 신고 대상임
    • 면허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 의료기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 받은 자는 신고 대상임
  2. 2 신고주기 및 기간 : 면허 취득, 재발급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자 역시 신고 대상임
      • - 최초 신고 : ‘15. 1. 6 ~ ‘15. 11. 22
      • -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 기준으로 3년 후 실시 (2차 신고 : ‘18.1.1 ~ ‘18.12.31에 실시)
    • ‘15.1.1.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 - 면허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에 최초 신고
    면허 발급 연도 최초 신고 연도 차기 신고 연도
    2015.1.1. ~ 2015.12.31 2018 2021
    2016.1.1. ~ 2016.12.31 2019 2022
    2017.1.1. ~ 2017.12.31 2020 2023
    X (X+3) (X+6)

    ※ 면허를 ‘15.3.1에 취득한 자는 3년 후인 ‘18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신고

  3. 3 면허취소 후 면허 재교부자
    • 면허취소자는 면허신고 대상이 아님.
      단, 정지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 받은 자는 신고 대상임.
    • 면허 재발급자는 재발급 받은(재발급 면허증의 발급일)해를 기준으로 신고.
      * 본인의 면허발급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http://lic.mohw.go.kr

신고내용

  • 아래 신고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
    •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 - 보수교육 면제 · 유예 대상자 (해당자에 한함)
         : 협회에서 발급받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