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물리치료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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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과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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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물 리 치 료 과 학 회 회 칙

   

제정 1976년 05월 29일 

제 1차 개정 1990년 05월 12일 

제 2차 개정 1994년 10월 19일 

제 3차 개정 1996년 11월 30일 

제 4차 개정 1998년 08월 08일 

제 5차 개정 2004년 07월 03일 

제 6차 개정 2010년 06월 26일 

제 7차 개정 2015년 10월 10일 

제 8차 개정 2017년 02월 18일 

제 9차 개정 2018년 06월 02일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39조 규정에 따라 대한물리치료과학회(이하 “과학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본 과학회는 본회 정회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율적인 학술 및 임상연구 활동 장려와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과학회 사무소는 본회에 두며, 각 분과학회 등의 사무소는 해당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과 학 회

  

제4조(구성 및 자격) 과학회 회원의 구성은 본회 가운데 정회원으로 하고, 과학회 회원이 분과학회 활동을 하려면 분과학회에 별도로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조직) 본 과학회는 학술교육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과학회이사회 

2. 편집위원회 

3. 종별학회운영위원회 

 

제6조(사업) 본 과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지 발간 및 출판사업에 관한 사항 

2. 본회가 요청한 학술행사에 관한 사항 

3. 물리치료사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과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임원) 본 과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과학회장 1명 

② 부회장 1명(종별학회의 대표자) 

③ 과학회 이사 10명(구성: 과학회 7명, 종별학회 3명) 

 

제8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본 과학회 임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과학회장은 전국물리치료학과교육협의회(이하 교육협의회)로부터 2명을 추천받아 본회 협회장이 선임하고,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② 과학회 부회장은 과학회장이 임명한다. 

③ 과학회 이사는 과학회장이 임명한다. 

④ 종별학회장은 산하 분과학회장단 회의에서 선출하고 과학회장이 임명한다. 

⑤ 과학회 임원의 임기는 본회 회장의 임기와 같다. 그러나 종별학회장의 임기는 분과학회 회계연도를 기준하여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본 과학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과학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과학회 부회장은 과학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종별분과학회장은 영역별 종별학회를 대표한다. 

④ 분과학회장은 분과학회를 대표한다. 

⑤ 감사는 과학회 및 분과학회를 감사한다. 

⑥ 과학회는 본 회의 감사에게 과학회 감사를 받으며, 필요 시 본회 회장은 본회 감사에게 과학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과학회 이사회의 구성과 의결) ① 과학회 이사회는 과학회장과 과학회 이사로 구성하며, 과학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과학회 이사회의 소집은 과학회장과 이사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과학회장이 14일 이내에 소집해야한다. 

③ 과학회 이사회는 재적이사 2분의 1초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2분의 1초과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타 과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1조(과학회 이사회의 기능) 과학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① 과학회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② 과학회 사업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③ 분과학회와 연구회 인준과 취소에 관한 사항 

④ 분과학회와 연구회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⑤ 분과학회와 연구회의 상·벌에 관한 사항 

⑥ 과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도서출판에 관한 사항 

 

 

제 3 장 편집위원회

 

제12조(구성)

① 본 회의 학회지 발간 및 출판사업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논문 심사, 그리고 편집을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13조(심사위원회)

① 본 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논문심사를 위한 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제14조(자산과 회계) 과학회와 분과학회의 자산과 회계 관리는 본회의 자산관리규정과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15조(회계년도) 본 과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5 장 종별학회

 

제16조(구성) 종별학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종별학회 (Orthopaedic Manual Physical Therapy Section) 

2. 대한신경물리치료종별학회 (Neurologic Physical Therapy Section) 

3. 대한심폐물리치료학회종별학회 (Cardiopulmonary Physical Therapy Section) 

4. 대한스포츠물리치료종별학회 (Sports Physical Therapy Section) 

5. 대한소아청소년물리치료종별학회 (Pediatric Physical Therapy Section) 

6. 대한노인물리치료종별학회 (Geriatric Physical Therapy Section) 

7. 대한물리요법종별학회 (Section on Electrophysical Agents in Physical Therapy)

8. 대한여성물리치료종별학회 (Section on Women's Health in Physical Therapy)

9. 대한한방물리치료종별학회(Oriental Physical Therapy Section) 

10. 대한동물물리치료학회종별학회(Animal Physical Therapy Section) 

11. 대한암물리치료학회종별학회 (Oncology Physical Therapy Section) 

12. 대한가정방문물리치료종별학회 (Section on Home Health in Physical Therapy) 

13. 대한예방물리치료종별학회 (Preventive Physical Therapy Section) 

14. 대한치매물리치료종별학회 (Section on Physical Therapy for Dementia) 

 

제17조(종별학회의 기능)

① 과학회의 부회장은 영역별 종별학회장 중 선출하여 종별학회를 대표한다. 

② 종별학회장은 영역별 분과학회를 대표한다. 

③ 종별학회는 필요할 경우 과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 통합, 폐쇄 할 수 있다. 

④ 종별학회는 영역별 최신 학술정보 제공 및 치료기술의 보급을 도모할 수 있다. 

⑤ 종별학회는 영역별 물리치료학의 자료수집과 치료기술의 비교연구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종별학회 권리)

① 본회에서 인증한 종별학회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본회에서 인증한 종별학회는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본회에서 인증한 종별학회(분과학회)의 연수교육은 본회의 보수교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연수교육)

① 종별학회 운영, 분과학회 관리 및 지도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과학회 부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종별학회장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과학회/연구회의 등록신청서 심사에 관한 사항

2. 분과학회/연구회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서 인준에 관한 사항

3. 분과학회/연구회 사업결과보고와 수지결산서 승인에 관한 사항

4. 종별학회 신규 신청 및 취소 등 구성에 관한 사항

 

제20조(분과학회 구성) 분과학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분과학회는 전공과 질환별, 그리고 영역별로 분과학회를 구성하되, 소속 종별학회를 정하여야 한다. 

② 분과학회를 구성하려면 학회에 연구회로 신고한 후 1년 이상 활동해야한다. 

③ 분과학회의 발기인과 회원은 본회 정회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④ 본회의 정회원은 분과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된다. 

⑤ 본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분과학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과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학회를 신설 또는 통합 구성할 수 있다. 

⑥ 본회에서 승인된 분과학회 및 연구회만이 물리치료와 관련된 전문 분야의 고유명칭과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각종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제21조(연구회 구성) 연구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회는 회원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고 자 연구회를 둔다. 

② 연구회는 제16조(종별학회 구성) 각 호에 명시된 종별학회에 속하지 않아도 구성 가능하다. 

 

제22조(명칭표기) 분과학회는 앞에 종별학회명 뒤에 분과학회명을 표기할 수 있다. 다만, 대내적으로 종별학회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등록과 취소) 분과학회, 연구회 등록신청과 취소는 다음과 같다.

① 분과학회 등록신청은 다음과 같다. 

1. 분과학회의 등록신청은 먼저 연구회를 신고하여 2년 이상 활동한 뒤에 활동회원 100명 이상의 발기인 명단과 창립총회의사록, 회칙, 회원명단, 그리고 활동사항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분과학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과학회가 분과학회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차기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 회장에게 분과학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3. 본회 회장은 과학회로부터 분과학회 승인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안에 인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분과학회를 취소한다. 

1. 분과학회가 활동을 중단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때 

2. 분과학회가 본 회칙을 위반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사업을 한 때 

3. 분과학회 평가에서 1차 자격미달은 경고, 2차 자격미달은 과학회 이사회에 회부되고 그 결과 취소처분을 받은 때 

③ 연구회의 등록신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회는 정회원 40인 이상의 발기인 명단과 창립총회의사록, 회칙, 회원명단, 그리고 활동사항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과학회에 신고 후 등록 신청할 수 있다.

2. 연구회는 신고 뒤에 1년이 경과하면 분과학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과학회장은 연구회 등록신고를 접수한 경우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연수교육) ① 분과학회 연수교육에는 본회 정회원만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회원은 청강교육에 한하여 참가 할 수 있다.

② 분과학회는 본회 일반회원이 청강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 이수증 발급과 자격 인정은 할 수 없다. 

③ 분과학회는 연수교육을 공고할 때에는 상기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④ 분과학회가 실시하는 학술대회 또는 연수교육에 대하여 분과학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회 회장은 보수교육평점을 인정하거나 또는 해당 시․도회에 위임하여 인정하게 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 운영 규정으로 이관한다. 

 

제25조(재정과 분담금) 분과학회의 재정과 분담금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의 재정으로 운영한다. 

1. 본 회의 지원금 또는 배당금 

2. 분과학회회원의 회비와 수강비 

3. 연수교육비 또는 세미나 수익금 

4. 도서 출판이익금과 기타 수익금 

② 분과학회는 연수교육비 총액의 5% 또는 1백만원을 본회발전기금으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과 활동) 분과학회의 사업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분과학회의 사업 

1. 예산과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2. 사업결산과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목표와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4. 연수계획에 관한 사항 

5.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분과학회의의 활동 

1. 각 분과학회는 별도 회칙을 정하되 협회의 인준을 받아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개정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 각 분과학회는 당해 회칙에 따라 본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학술활동 등과 연수교육을 개최할 수 있다. 

3. 분과학회 사이에 상호 영역이 중복되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무) 분과학회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분과학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각 분과학회는 매년 2회(연구회 1회) 이상 연수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각 분과학회는 매년 1권이상의 학회지를 발간하고, 매년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각 분과학회는 매년 총회를 개최하고, 학회에 당해 연도 수지결산과 사업 보고서, 다음 연도 예산, 사업계획서, 그리고 인원현황(임원진과 정회원 명단)을 총회 개최 뒤 2주 안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 과학회의 징계는 다음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회 회장은 분과학회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회 회칙 제17조를 위반할 때 

2. 본회 회칙 제21조를 위반할 때 

3. 본회 이사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때 

② 분과학회가 다음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과학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취소와 활동 중지, 경고, 그리고 시정명령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학회 회칙 제17조를 위반한 때 

2. 과학회 회칙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때 

3. 과학회 회칙 제21조와 제23조를 위반한 때 

4. 과학회 활동을 중단하거나 학회의 요구를 거부할 때 

5. 기타 과학회 이사회에서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제27조(의무) 분과학회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분과학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각 분과학회는 매년 2회(연구회 1회) 이상 연수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각 분과학회는 매년 1권이상의 학회지를 발간하고, 매년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각 분과학회는 매년 총회를 개최하고, 학회에 당해 연도 수지결산과 사업 보고서, 다음 연도 예산, 사업계획서, 그리고 인원현황(임원진과 정회원 명단)을 총회 개최뒤 2주 안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 과학회의 징계는 다음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회 회장은 분과학회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회 회칙 제17조를 위반할 때 

2. 본회 회칙 제21조를 위반할 때 

3. 본회 이사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때 

② 분과학회가 다음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과학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취소와 활동 중지, 경고, 그리고 시정명령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학회 회칙 제17조를 위반한 때 

2. 과학회 회칙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때 

3. 과학회 회칙 제21조와 제23조를 위반한 때 

4. 과학회 활동을 중단하거나 학회의 요구를 거부할 때 

5. 기타 과학회 이사회에서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제 6 장 종합학술대회

 

제29조(행사준비와 운영) 본회는 종합학술대회를 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학술대회 개최지의 선정과 최종결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학술대회는 본회가 주최하고 학회가 주관하여 시행한다. 

③ 학술대회 참가한 회원에 대하여 본회 회장은 소정의 보수교육 평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본회 회장은 필요할 때, 이사회의 의결로 학술대회를 당해 시・도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경비조달과 처리) 학술대회 행사경비조달과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술대회는 본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금액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② 학술대회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잉여금은 기타수익금으로 귀속시키거나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1조(결과보고) 과학회는 학술대회 행사종료 뒤 30일 안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 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행사 참가자 명단(각 시도회별로 구분) 

② 수입내역서 

③ 지출내역서(영수증 원본 첨부) 

④ 각종 교육자료 

 

 

제 7 장 보칙

 

제32조(문서보관) 과학회는 과학회 관련 각종 문서를 본회 사무처에 보관하여 관리하고 각 분과학회는 당해 분과학회에서 보관 관리한다.

 

제33조(기타문서) 과학회와 관련된 기타 각종문서는 학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4조(회칙변경) 본 과학회 회칙의 개정은 학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본회 재적이사 2분의 1초과의 의결로 한다.

 

제35조(과학회 감사) 학회는 본회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부 칙(제정 1976. 5.29)

본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1990년 05월 12일부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1994년 10월 19일부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1996년 11월 30일부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1998년 08월 08일부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4년 07월 03일부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0년 06월 26일부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5년 10월 10일부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7년 02월 18일부로 개정한다.

 

제2조(전문물리치료사제도) 제32조(별도규정)은 전문물리치료사제도를 시행하기 전까지 규정을 두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8년 6월 2일부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