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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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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20070208일 제정

20170101일 제1차 개정

20200612일 제2차 개정

20211214일 제3차 개정

 

 

. 총칙

 

1(제정 배경) 본 규정은 대한물리치료과학회 회칙 제12조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원회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 부편집위원장 그리고 편집위원을 둔다.

 

3(위원장)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자격)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선정기준에 준하여 회장과 차기 회장이 추천한 자로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편집위원장은 장기 해외 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하거나 추가 임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위원 선정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편집 및 심사위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국제전문학술지 편집 및 심사위원 경험이 있는 자로서 연구윤리관련 징계를 받지 않은 자를 원칙으로 하며, 물리치료과학회 분야 학회별, 전공 영역별, 권역별 균형을 고려한다.

3 (절차) 전국 물리치료()과 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편집위원 선정기준에 부합한 위원을 분야별 대한물리치료과학회장이나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후 편집위원장이 심의하여 선정한다. 이후 과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위원을 위촉한다.

4 (임기)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간사) 편집위원회 간사는 학회지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대한 행정실무를 담당하며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4(학회지 발간)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는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Science, 이하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1. 매년 331, 630, 930, 1231, 4회 발행한다.

2. 논문 접수 마감은 학회지 발행 예정일의 4주 이전으로 한다.

 

 

. 편집위원회 기능

 

5(업무) 위원회는 학회지 및 학술자료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과학회 이사회를 거쳐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보고한다.

1. 학회지 발간

학회지 편집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

게재료의 결정

2. 학술자료의 발간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3. 학회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편집위원을 위한 대내외 직무교육, 연구윤리교육 및 워크숍

심사위원을 위한 대내외 직무교육, 연구윤리교육 및 워크숍

회원의 연구방법 및 논문작성 능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

4. 학회지의 질 관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평가 준비

SCOPUS, Index Medicus, SSCI, SCIE 등 해외 등재를 위한 평가 준비

형식 교정, 영문 교정 및 통계 검증을 통한 질 관리

5. 출판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실행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

 

6(심사위원 선정 및 관리) 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1 (자격)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서 심사경력이 있는 자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인 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각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 지견을 갖춘 자

2 (심사위원 구성) 논문 심사위원 외에 영문교정위원, 통계자문위원 및 연구윤리위원을 둘 수 있다.

3 (절차) 전국 물리치료()과 교수 중 논문 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학회장이나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선정한다. 이후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위원을 위촉한다.

4 (임기)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특별 심사위원) 논문의 전문적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편집위원장이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겸무한다.

7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편집업무와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8 (논문심사)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거한다.

 

7(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연 4회 이상의 편집회의, 정기학술대회 시에 개최하고 소집한다. 편집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01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06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01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