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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 유예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기사는 매년 유예 신청 을 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유권해석 의뢰하여 회신된 문서를 근거로 분류합니다.(모든 의료기사 적용)
  • 개인정보 미동의 시,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비대상신청 불가
  • 보수교육 유예대상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예신청 후, ‘유예자’ 로 승인되면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 제3자 정보제공 미동의 시, 관련 민원상담 불가

연도별 보수교육 유예대상 구분

2019 ~ 현재 유예 대상 (이번 연도 유예는 하반기에 신청, 지난 연도 면제는 상시 신청 가능)
6개월 이상 미취업자(수급자/해외체류자 등)
6개월 이상 타 직종근무자(물리치료업무를 하지 않는 자, 개인사업자/공무원/군무원 등)
6개월 이상 휴직자(일반휴직 및 육아휴직자 등)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입원치료 중인 자
2014 ~ 2016년 유예 대상 2017년 유예 대상 2018년 유예 대상
[신청불가]
해당 사유 없음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1년 이상 입원치료 중인 자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1년 이상 입원치료 중인 자
외국에서 면허범위 내 종사하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

유예 및 비대상자의 추가평점

구분 평점
보수교육 1년 유예 및 비대상자 당해 8평점 + 1년 유예/비대상자 4평점 = 12평점
보수교육 2년 유예 및 비대상자 당해 8평점 + 2년 유예/비대상자 8평점 = 16평점
보수교육 3년 유예 및 비대상자 당해 8평점 + 3년 유예/비대상자 12평점 = 20평점

사유별 면제·유예·비대상 증빙서류 안내

  • (공통사항) 서류심사 중,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인쇄 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 하여야함
  • 기간 및 발급기관, 직인 등이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며 암호화 된 서류는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고 심사 반려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과 연회비 면제는 별개이며, 정회원 등급과 무관
    (연회비 면제대상: 만60세 이상이면서 본회가입 30년 동안 연회비미납 없는자)

1 신규면허 취득자 및 군 의무복무자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규면허 취득자 면허증 (20년도 취득자는 7월 1일 이후 신청) *국가고시합격증 및 면허증명서는 인정 불가
군 의무복무자 병적증명서

2 물리치료과 대학원생 & 전공심화, 학점은행제 제출서류

구분 연도 구분 일반학기 제출서류 논문학기 추가제출서류
물리치료과 대학원 2014~2016년 1학기+2학기 성적증명서 1학기+2학기의 등록금납부확인서(또는 재학증명서)
2017년~이후 한학기 성적증명서 한 학기 등록금납부확인서(또는 재학증명서)
전공심화, 학점은행제 2021년 이후 한 학기 성적증명서

3 사유별 공통제출서류 + 추가제출서류(모두 제출)

구분 공통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서류조회기간: 2014년 1월 1일 ~ 발급일
- 가입자구분: 직장/지역/임의계속가입 등 전체 가입내역 확인필요 (링크 바로가기)
구분 추가서류
미취업자 추가서류 없음
타 직종근무자 재직자 재직증명서 업무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함
퇴사자 경력증명서
(또는 자기근무이력조회확인서)
출산자 출생증명서(출산한 병원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분만확인서 중 택일
출산휴가자 출산휴가증명서(근무지에서 발급)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증명서
(또는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는
고용보험센터 직접 방문하여 발급
일반휴직자 휴직증명서(근무지에서 발급)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폐업한 경우)폐업사실증명서
수급자 수급자증명서(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
공무원·군무원 재직자 1. 재직증명서
2. 해당연도의 업무분장표
3. 업무분장표의 내부공문
모두제출
퇴사자 경력증명서 업무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함
입원중인자 1. 재직증명서(근무지에서 발급)
2. 입·퇴원확인서(입/퇴원한 병원에서 발급)
모두제출
해외체류자 입출국 사실증명서

※ 보수교육 유예: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 특정 사유로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을 일시 유예하는 것이며, 유예사유 해소 시 유예된 보수교육 추가로
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