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교육 유예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기사는 매년 유예 신청 을 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유권해석 의뢰하여 회신된 문서를 근거로 분류합니다.(모든 의료기사 적용)
- 개인정보 미동의 시,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비대상신청 불가
- 보수교육 유예대상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예신청 후, ‘유예자’ 로 승인되면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 제3자 정보제공 미동의 시, 관련 민원상담 불가
연도별 보수교육 유예대상 구분
| 2019 ~ 현재 유예 대상 (이번 연도 유예는 하반기에 신청, 지난 연도 면제는 상시 신청 가능) |
|---|
| 6개월 이상 미취업자(수급자/해외체류자 등) |
| 6개월 이상 타 직종근무자(물리치료업무를 하지 않는 자, 개인사업자/공무원/군무원 등) |
| 6개월 이상 휴직자(일반휴직 및 육아휴직자 등) |
|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입원치료 중인 자 |
| 2014 ~ 2016년 유예 대상 | 2017년 유예 대상 | 2018년 유예 대상 |
|---|---|---|
|
[신청불가] 해당 사유 없음 |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1년 이상 입원치료 중인 자 |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1년 이상 입원치료 중인 자 |
|
외국에서 면허범위 내 종사하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유예 및 비대상자의 추가평점
| 구분 | 평점 |
|---|---|
| 보수교육 1년 유예 및 비대상자 | 당해 8평점 + 1년 유예/비대상자 4평점 = 12평점 |
| 보수교육 2년 유예 및 비대상자 | 당해 8평점 + 2년 유예/비대상자 8평점 = 16평점 |
| 보수교육 3년 유예 및 비대상자 | 당해 8평점 + 3년 유예/비대상자 12평점 = 20평점 |
사유별 면제·유예·비대상 증빙서류 안내
- (공통사항) 서류심사 중,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인쇄 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 하여야함
- 기간 및 발급기관, 직인 등이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며 암호화 된 서류는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고 심사 반려함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과 연회비 면제는 별개이며,
정회원 등급과 무관 함
(연회비 면제대상: 만60세 이상이면서 본회가입 30년 동안 연회비미납 없는자)
1 신규면허 취득자 및 군 의무복무자의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신규면허 취득자 |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 *국가고시합격증 인정 불가 |
| 군 의무복무자 (직업군인 제외) |
병적증명서 |
2 물리치료과 대학원생 & 전공심화, 학점은행제 제출서류
| 구분 | 연도 구분 | 일반학기 제출서류 | 논문학기 제출서류(2가지 서류 제출) |
|---|---|---|---|
| 물리치료과 대학원 | 2014~2016년 | 1학기+2학기 성적증명서 |
1. 1학기+2학기의 성적증명서 2. 1학기+2학기의 등록금납부확인서(또는 재학증명서) |
| 2017년~이후 | 한학기 성적증명서 |
1. 한 학기 성적 증명서 2. 한 학기 등록금납부확인서(또는 재학증명서) |
|
| 전공심화, 학점은행제 | 2021년 이후 | 한 학기 성적증명서 |
3 사유별 제출 서류
사유별 증빙서류 검색 바로가기: https://kptanext.ivyro.net/
| 구분 | 제출서류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
| 미취업자 (1가지 서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가입 내역으로 발급) |
- 서류조회기간: 2014년 1월 1일 ~ 발급일 - 가입자구분: 직장/지역/임의계속가입 등 전체 가입 내역 확인 필요 |
||
| 타 직종근무자 (2가지 서류 제출) |
재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가입 내역으로 발급) | 재직증명서 내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직증명서와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유예 대상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1. 재직증명서(업무내용 명시) 2. 재직증명서 +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유예 대상 확인서 |
中 택1 | |||
| 퇴사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가입 내역으로 발급) |
- 경력증명서 내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력증명서와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유예 대상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근무이력조회확인서로 제출 시 인쇄날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근무이력조회확인서출력방법 : https://www.youtube.com/watch?v=rATLi6JafKM |
||
|
1. 경력증명서(업무내용 명시) 2. 경력증명서 +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유예 대상 확인서 3. 자기근무이력조회확인서 |
中 택1 | |||
| 출산자 (1가지 서류 제출)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中 택1 | ||
| 출산휴가자 (2가지 서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가입 내역으로 발급) | |||
| 출산휴가증명서(근무지에서 발급) | ||||
| 육아휴직자 (2가지 서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가입 내역으로 발급) | -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로 제출할 경우 6개월 이상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육아휴직증명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 中 택1 | |||
| 일반휴직자 (2가지 서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가입 내역으로 발급) | |||
| 휴직증명서(근무지에서 발급) | ||||
| 개인사업자 (2가지 서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가입 내역으로 발급) | |||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서로 제출 |
||||
| 수급자 (2가지 서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가입 내역으로 발급) | |||
| 수급자 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 | 中 택1 | |||
| 공무원·군무원 (3가지 서류 제출) |
재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가입 내역으로 발급) |
- 신청 연도 업무 내용이 적혀 있는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유예 대상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유예 대상 확인서 제출이 어렵다면 신청 연도 상반기 업무분장표 및 내부 공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
| 재직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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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유예 대상
확인서 |
||||
| 공무원·군무원 (2가지 서류 제출) |
퇴사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가입 내역으로 발급) | - 경력증명서 내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 연도 상반기 업무분장표 및 내부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경력증명서 | ||||
| 입원 중인 자 (3가지 서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가입 내역으로 발급) | |||
| 재직증명서 | ||||
| 입·퇴원확인서(입/퇴원한 병원에서 발급) | ||||
| 해외체류자 (2가지 서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가입 내역으로 발급)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
※ 보수교육 유예: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 특정 사유로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을 일시 유예하는 것이며, 유예사유 해소 시 유예된 보수교육 추가로
이수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