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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 면제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기사는 매년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미동의 시,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비대상신청 불가
  •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는 보수교육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한 후
    ‘면제자’로 확인된 후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제3자 정보제공 미동의 시, 관련 민원상담 불가

연도별 보수교육 면제대상 구분

2019 ~ 현재 면제 대상 (이번 연도 면제는 하반기에 신청, 지난 연도 면제는 상시 신청 가능)
19년도 이후 신규면허취득자
6개월 이상 군 의무 복무자
물리치료전공 대학원 재학생(한 학기 이상, 논문학기 신청 가능)
전공심화과정, 학점은행제 포함(단, 2021년도 재학생부터 적용)
출산자
*(출산한 해의 보수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다음년도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가능, 단, 2023년도 출산자부터 적용)
2014 ~ 2016년 면제 대상 2017년 면제 대상 2018년 면제 대상
14-16년도 신규면허취득자 17년도 신규먼허취득자 18년도 신규먼허취득자
6개월 이상 군 의무 복무자 6개월 이상 군 의무 복무자 6개월 이상 군 의무 복무자
1년 이상 물리치료과 대학원 재학
(1년 이상 논문학기 신청가능)
한 학기 이상 물리치료과 대학원 재학
(1학기 이상 논문학기 신청가능)
한 학기 이상 물리치료과 대학원 재학
(1학기 이상 논문학기 신청가능)
물리치료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은자
(미취업/타 직종 근무 등)
‘17년도 물리치료업무 재취업자의
총 근무개월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8년도 물리치료업무 재취업자의
총 근무개월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산자

*2014~2020년도 전공심화/학점은행은 면제 신청 불가하며, 모든 연도 재활학과/보건학과 등 물리치료전공이 아닌 경우 면제 신청 불가합니다.

사유별 면제·유예·비대상 증빙서류 안내

  • (공통사항) 서류심사 중,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인쇄 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 하여야함
  • 기간 및 발급기관, 직인 등이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며 암호화 된 서류는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고 심사 반려함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과 연회비 면제는 별개이며, 정회원 등급과 무관 함
    (연회비 면제대상: 만60세 이상이면서 본회가입 30년 동안 연회비미납 없는자)

1 신규면허 취득자 및 군 의무복무자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규면허 취득자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 *국가고시합격증 인정 불가
군 의무복무자
(직업군인 제외)
병적증명서

2 물리치료과 대학원생 & 전공심화, 학점은행제 제출서류

구분 연도 구분 일반학기 제출서류 논문학기 제출서류(2가지 서류 제출)
물리치료과 대학원 2014~2016년 1학기+2학기 성적증명서 1. 1학기+2학기의 성적증명서
2. 1학기+2학기의 등록금납부확인서(또는 재학증명서)
2017년~이후 한학기 성적증명서 1. 한 학기 성적 증명서
2. 한 학기 등록금납부확인서(또는 재학증명서)
전공심화, 학점은행제 2021년 이후 한 학기 성적증명서

3 사유별 제출 서류

사유별 증빙서류 검색 바로가기: https://kptanext.ivyro.net/

구분 제출서류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미취업자
(1가지 서류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가입 내역으로 발급) - 서류조회기간: 2014년 1월 1일 ~ 발급일
- 가입자구분: 직장/지역/임의계속가입 등 전체 가입 내역 확인 필요
타 직종근무자
(2가지 서류 제출)
재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가입 내역으로 발급) 재직증명서 내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직증명서와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유예 대상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직증명서(업무내용 명시)
2. 재직증명서 +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유예 대상 확인서
中 택1
퇴사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가입 내역으로 발급) - 경력증명서 내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력증명서와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유예 대상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근무이력조회확인서로 제출 시 인쇄날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근무이력조회확인서출력방법 : https://www.youtube.com/watch?v=rATLi6JafKM
1. 경력증명서(업무내용 명시)
2. 경력증명서 +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유예 대상 확인서
3. 자기근무이력조회확인서
中 택1
출산자
(1가지 서류 제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中 택1
출산휴가자
(2가지 서류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가입 내역으로 발급)
출산휴가증명서(근무지에서 발급)
육아휴직자
(2가지 서류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가입 내역으로 발급) -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로 제출할 경우 6개월 이상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증명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中 택1
일반휴직자
(2가지 서류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가입 내역으로 발급)
휴직증명서(근무지에서 발급)
개인사업자
(2가지 서류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가입 내역으로 발급)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서로 제출
수급자
(2가지 서류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가입 내역으로 발급)
수급자 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 中 택1
공무원·군무원
(3가지 서류 제출)
재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가입 내역으로 발급) - 신청 연도 업무 내용이 적혀 있는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유예 대상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유예 대상 확인서 제출이 어렵다면 신청 연도 상반기 업무분장표 및 내부 공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유예 대상 확인서
공무원·군무원
(2가지 서류 제출)
퇴사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가입 내역으로 발급) - 경력증명서 내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 연도 상반기 업무분장표 및 내부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
입원 중인 자
(3가지 서류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가입 내역으로 발급)
재직증명서
입·퇴원확인서(입/퇴원한 병원에서 발급)
해외체류자
(2가지 서류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가입 내역으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