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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제」시행(‘14.11.23~)에 따라 3년 주기의 면허신고제 시행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신고 반려 가능

의료기사법 제 11조(실태등의 신고)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전문개정 : 2011.11.22] [시행일 : 2014.11.23]

의료기사법 제 20조(보수교육)

보건기관 · 의료기관 · 치과기공소 · 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 2011.11.22]

의료기사법 제 22조(자격의 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 2011.11.22] [시행일 : 2014.11.23]

의료기사법 제 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실태 등의 신고 수리,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 2011.11.22][시행일 : 2014.11.23]

의료기사법 부칙[법률 제11102호, 201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조의2,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호의2,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과 법률 제 10851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1조제3호의2·제3호의3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 제22조제3항, 제28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851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기사등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사 · 의무기록사 ·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같은 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 의무기록사 ·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