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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보수교육 면제·유예의 신청 기간, 반려 사유 및 수정 안내

  • 작성자 : 교육팀 (kpta0***)
  • 조회 : 4,908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지난 연도는 상시 가능하나, 당해 연도의 경우 7월 이후 신청 가능  

  - 심사 기간 : 신청 건수 증감에 따라 2~3일에서 최대 2주 이상 소요 

  - 신청 대상 연도 : 2014년도 이후 면제, 유예 등 신청 시 대상연도를 선택해야 하며, 대상 연도에 따라 신청 구분이 상이할 수 

    있음(예, 계속하여 물리치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2014~2016년은 보수교육 면제, 2017~2018년은 보수교육 비대상,      2019~현재는 보수교육 유예에 해당)    

  

▶ 서류 제출 및 불가 사유 

  - 증빙 서류 제출 방법 : 면제 등 신청 시 첨부, 1회 3개 초과 파일 업로드 불가(압축 파일 가능), 파일 크기 제한(10mb)

  - 불가 판정 사유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이력 미제출, 발급기관의 직인 미포함, 인터넷 스크린 샷 이미지, 신청 사유와 

    무관한 자료 제출 등이 주요 사유

 

▶ 서류 수정 방법 

 불가 판정된 신청서는 서류의 수정 통해 재심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수정 방법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면제·유예와 회원등급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하는 연도의 회비를 미납하는 경우 정회원 자격 요건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급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회원 자격 유지를 희망하는 회원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과 별도로 회비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더 알아보기

  - 보수교육 온라인 면제유예 신청서 제출 및 수정 안내(바로가기)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사유별 증빙 안내(바로가기)

  - 자격득실확인서 전체이력의 예시 및 발급(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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