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보수교육 면제·유예의 신청 기간, 반려 사유 및 수정 안내
- 작성자 : 교육팀 (kpta0***)
- 조회 : 4,908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지난 연도는 상시 가능하나, 당해 연도의 경우 7월 이후 신청 가능
- 심사 기간 : 신청 건수 증감에 따라 2~3일에서 최대 2주 이상 소요
- 신청 대상 연도 : 2014년도 이후 면제, 유예 등 신청 시 대상연도를 선택해야 하며, 대상 연도에 따라 신청 구분이 상이할 수
있음(예, 계속하여 물리치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2014~2016년은 보수교육 면제, 2017~2018년은 보수교육 비대상, 2019~현재는 보수교육 유예에 해당)
▶ 서류 제출 및 불가 사유
- 증빙 서류 제출 방법 : 면제 등 신청 시 첨부, 1회 3개 초과 파일 업로드 불가(압축 파일 가능), 파일 크기 제한(10mb)
- 불가 판정 사유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이력 미제출, 발급기관의 직인 미포함, 인터넷 스크린 샷 이미지, 신청 사유와
무관한 자료 제출 등이 주요 사유
▶ 서류 수정 방법
불가 판정된 신청서는 서류의 수정 통해 재심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수정 방법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면제·유예와 회원등급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하는 연도의 회비를 미납하는 경우 정회원 자격 요건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급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회원 자격 유지를 희망하는 회원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과 별도로 회비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더 알아보기
- 보수교육 온라인 면제유예 신청서 제출 및 수정 안내(바로가기)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사유별 증빙 안내(바로가기)
다음글 | [영상안내]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방법 |
---|---|
이전글 | [가이드북] 면허신고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