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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자 보수교육 면제 신청 심사 관련(2023년도 출산자부터 적용, 신청기간: 2024.7.1~)

  • 작성자 : 교육팀 (Z***)
  • 조회 : 2,811

2024년도 의료기사등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출산한 해의 보수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다음년도 보수교육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도 출산자부터 적용

 

 

적용 대상연도 : 2023년도 출산자부터

적용 신청기간 : 2024년도 면제 신청은 7월 이후부터 가능

 

이전 연도(2014~2022년도) 출산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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