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요양)직의 보수교육 유예 심사 관련(21.11.6~)
- 작성자 : 교육팀 (kpt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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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차 임시이사회(21.11.6) 의결사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심사(요양)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2021년에 대해 유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연도: 2021년도
적용 신청기준: 2021.11.6 신청건 이후
이전 연도(2014~2020년도)는 원칙적으로 보수교육 이수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6항에 의거하여,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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