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다운로드
- 작성자 : 교육팀 (kpt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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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경로 안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검색 '면허신고' - [지침] 2021년 의료기사등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지침(등록일 21.05.31)
* 부사관 및 장교의 경우 업무지침에 따라 군 의무 복무에 의한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업무지침 파일 페이지31, 사례2 참조
** 임기제부사관이 병 복무기간 6개월 이상의 기록을 증명 가능한 경우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포함
*** 업무지침 내용의 수정 사항 없는 경우 개정판 발간 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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