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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전공심화과정 또는 학점은행제으로 보수교육 면제 사유 신설

  • 작성자 : 교육팀 (kpta0***)
  • 조회 : 3,647

- 2021년도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변경 사항에 따라 전공심화과정(학점은행제, 학사학위취득과정)을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포함

- 해당 전공심화과정이 물리치료전공일 경우에만 인정

- 변경 된 년도인 2021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년도의 재학은 인정하지 않음

- 신청 희망자는 한 학기 이상의 성적증명서 제출

- 교육기관 인트라넷 화면 스크린샷 등의 캡쳐 화면은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첨부 자료 업무지침 1페이지, '변경 후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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