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유예(비대상)에 따른 보수교육 추가 이수 안내(12, 16, 20점 이수)
- 작성자 : 교육팀 (kpt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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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에 의한 총 필요평점 12, 16, 20점 대상자 안내
- 보수교육 유예는 추가 이수 시간 발생하며 매년 발생
- 2017~2018년도 한정 적용 보수교육 비대상은 유예와 동일
- 유예로 인한 추가 이수 시간은 보수교육 이수하는 연도에 일괄 적용
※ 유예 누적 횟수에 따른 보수교육 추가 이수 시간 산정 방식(1시간=1평점)
보수교육 유예 횟수 | 총 필요평점 | 기본 이수평점 | 추가 이수평점 |
1년 유예 | 12 | 8 | 4 |
2년 유예 | 16 | 8 | 8 |
3년 유예 | 20 | 8 | 12 |
4년 이상 장기 유예 | 20 | 3년 유예와 동일하며 추가 이수평점 발생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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