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면허가 취업의 조건일 경우에는 이수? 유예? 비대상?
- 작성자 : 교육팀 (kpt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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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의 59페이지 내용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수가청구를 하지 않아도 면허가 취업의 조건일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교육 이수대상자입니다.
다만, 면허 범위 내 업무를 종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비대상 및 유예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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