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물리치료과학회 회칙
제 정 1976년 05월 29일
제 1차 개정 1990년 05월 12일
제 2차 개정 1994년 10월 19일
제 3차 개정 1996년 11월 30일
제 4차 개정 1998년 08월 08일
제 5차 개정 2004년 07월 03일
제 6차 개정 2010년 06월 26일
제 7차 개정 2015년 10월 10일
제 8차 개정 2017년 02월 18일
제 9차 개정 2018년 06월 02일
제10차 개정 2022년 05월 21일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29조 규정에 따라 대한물리치료과학회(이하 “과학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05.21.>
제2조(목적) 본 과학회는 본회 정회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율적인 학술 및 임상연구 활동 장려와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과학회의 사무소는 본회에 둔다.<개정 2022.05.21.>
제 2 장 과 학 회
제4조(구성 및 자격) 과학회 회원의 구성은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개정 2022.05.21.>
제5조(조직) 본 과학회는 학술교육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과학회이사회
2. 편집위원회
<개정 2022.05.21.>
제6조(사업) 본 과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05.21.>
① 학술지 발간 및 출판사업에 관한 사항
1. 본회와 협의하여 매년 주제를 정하여 연구 과제를 공표하여 논문을 취합하여 심사 한다.
2. 공표한 주제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되면 본회는 연구포상을 진행한다.
3. 과학회가 공표하는 최신기전의 연구과제 선정
4. 학술적 가치를 높이는 임상 신 치료기술의 선정
② 본회가 위임한 학술행사에 관한 사항
③ 물리치료사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과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1. 매년 세계적 치료 흐름과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본회와 대한물리치료대학협의회(이 하 “대교협”이라 한다)에 공포한다.
2. 대교협의 추천을 받아 5인의 운영위원을 구성하여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임원) 본 과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과학회장 1명
② 본회 학술이사 1명<신설 2022.05.21.>
③ 과학회 이사 10명 <개정 2022.05.21.>
제8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본 과학회 임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과학회장은 대교협으로부터 5명을 추천받아 본회 회장이 선임하고,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22.05.21.>
② 과학회 부회장은 과학회장이 임명한다.
③ 과학회 이사는 과학회장이 임명한다.
④ 본회의 학술이사는 과학회의 이사로 임명한다.<개정 2022.05.21.>
⑤ 과학회 임원의 임기는 본회 회장의 임기와 같다. 그러나 종별학회장의 임기는 분
과학회 회계연도를 기준하여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본 과학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과학회장은 본 과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과학회 부회장은 과학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
③ 삭제<개정 2022.05.21.>
④ 삭제<개정 2022.05.21.>
⑤ 감사는 과학회의 회무회계를 감사한다.<개정 2022.05.21.>
⑥ 과학회는 본 회의 감사에게 과학회 감사를 받으며, 필요 시 본회 회장은 본회 감
사에게 과학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과학회 이사회의 구성과 의결) ① 과학회 이사회는 과학회장과 과학회 이사로
구성하며, 과학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과학회 이사회의 소집은 과학회장과 이사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과학회장
이 14일 이내에 소집해야한다.
③ 과학회 이사회는 재적이사 2분의 1초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2분의 1초과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타 과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1조(과학회 이사회의 기능) 과학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① 과학회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② 과학회 사업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③ 삭제<개정 2022.05.21.>
④ 삭제<개정 2022.05.21.>
⑤ 삭제<개정 2022.05.21.>
⑥ 과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도서출판에 관한 사항
제 3 장 편집위원회
제12조(구성) ① 본 과학회의 학회지 발간 및 출판사업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5.21.>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논문 심사, 그리고 편집을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13조(심사위원회) ① 본 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논문심사를 위한 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제14조(자산과 회계) 과학회와 분과학회의 자산과 회계 관리는 본회의 자산관리규정과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15조(회계연도) 본 과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22.05.21.>
제 5 장 종별학회(전부삭제)<개정 2022.05.21.>
제16조(구성)(전부삭제)<개정 2022.05.21.>
제17조(종별학회의 기능)(전부삭제)<개정 2022.05.21.>
제18조(종별학회 권리)(전부삭제)<개정 2022.05.21.>
제19조(연수교육)(전부삭제)<개정 2022.05.21.>
제20조(분과학회 구성)(전부삭제)<개정 2022.05.21.>
제21조(연구회 구성)(전부삭제)<개정 2022.05.21.>
제22조(명칭표기)(전부삭제)<개정 2022.05.21.>
제23조(등록과 취소)(전부삭제)<개정 2022.05.21.>
제24조(연수교육)(전부삭제)<개정 2022.05.21.>
제25조(재정과 분담금)(전부삭제)<개정 2022.05.21.>
제26조(사업과 활동)(전부삭제)<개정 2022.05.21.>
제27조(의무)(전부삭제)<개정 2022.05.21.>
제28조(징계)(전부삭제)<개정 2022.05.21.>
제 6 장 종합학술대회(전부삭제)<개정 2022.05.21.>
제29조(행사준비와 운영)(전부삭제)<개정 2022.05.21.>
제30조(경비조달과 처리)(전부삭제)<개정 2022.05.21.>
제31조(결과보고)(전부삭제)<개정 2022.05.21.>
제 7 장 보칙
제32조(문서보관) 과학회는 과학회 관련 각종 문서를 본회 사무처에 보관하여 관리하고 각 분과학회는 당해 분과학회에서 보관 관리한다.
제33조(기타문서) 과학회와 관련된 기타 각종문서는 과학회 및 본회 이사회에서 정한다.<개정 2022.05.21.>
제34조(회칙변경) 본 과학회 회칙의 개정은 본회 이사회 재적이사 2분의 1초과의 의결로 한다.<개정 2022.05.21.>
제35조(과학회 감사) 과학회는 본회로부터 감사를 받는다.<개정 2022.05.21.>
부 칙(제정 1976. 5.29)
본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1990년 05월 12일부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1994년 10월 19일부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1996년 11월 30일부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1998년 08월 08일부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4년 07월 03일부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0년 06월 26일부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5년 10월 10일부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7년 02월 18일부로 개정한다.
제2조(전문물리치료사제도) 제32조(별도규정)은 전문물리치료사제도를 시행하기 전까지 규정을 두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8년 6월 2일부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