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2007년 02월 08일 제정
2017년 01월 01일 제1차 개정
2020년 06월 12일 제2차 개정
2021년 12월 14일 제3차 개정
Ⅰ. 총칙
제1조 (제정 배경) 본 규정은 대한물리치료과학회 회칙 제12조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부편집위원장 그리고 편집위원을 둔다.
제3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자격)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선정기준에 준하여 회장과 차기 회장이 추천한 자로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편집위원장은 장기 해외 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하거나 추가 임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위원 선정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편집 및 심사위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국제전문학술지 편집 및 심사위원 경험이 있는 자로서 연구윤리관련 징계를 받지 않은 자를 원칙으로 하며, 물리치료과학회 분야 학회별, 전공 영역별, 권역별 균형을 고려한다.
3 (절차) 전국 물리치료(학)과 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편집위원 선정기준에 부합한 위원을 분야별 대한물리치료과학회장이나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후 편집위원장이 심의하여 선정한다. 이후 과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위원을 위촉한다.
4 (임기)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간사) 편집위원회 간사는 학회지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대한 행정실무를 담당하며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학회지 발간)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는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Science, 이하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1.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한다.
2. 논문 접수 마감은 학회지 발행 예정일의 4주 이전으로 한다.
Ⅱ. 편집위원회 기능
제5조 (업무) 위원회는 학회지 및 학술자료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과학회 이사회를 거쳐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보고한다.
1. 학회지 발간
∙학회지 편집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
∙게재료의 결정
2. 학술자료의 발간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3. 학회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편집위원을 위한 대내외 직무교육, 연구윤리교육 및 워크숍
∙심사위원을 위한 대내외 직무교육, 연구윤리교육 및 워크숍
∙회원의 연구방법 및 논문작성 능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
4. 학회지의 질 관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평가 준비
∙SCOPUS, Index Medicus, SSCI, SCIE 등 해외 등재를 위한 평가 준비
∙형식 교정, 영문 교정 및 통계 검증을 통한 질 관리
5. 출판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실행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
제6조 (심사위원 선정 및 관리) 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1 (자격)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서 심사경력이 있는 자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인 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각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 지견을 갖춘 자
2 (심사위원 구성) 논문 심사위원 외에 영문교정위원, 통계자문위원 및 연구윤리위원을 둘 수 있다.
3 (절차) 전국 물리치료(학)과 교수 중 논문 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학회장이나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선정한다. 이후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위원을 위촉한다.
4 (임기)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특별 심사위원) 논문의 전문적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편집위원장이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겸무한다.
7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편집업무와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8 (논문심사)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거한다.
제7조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연 4회 이상의 편집회의, 정기학술대회 시에 개최하고 소집한다. 편집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0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