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논문 발행규정
2009년 01월 01일 제정
2015년 01월 01일 제1차 개정
2017년 01월 01일 제2차 개정
2020년 06월 12일 제3차 개정
2021년 12월 14일 제4차 개정
제1조(원고의 목적 및 개재범위)
1)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이하 학회지)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공식 학회지로서 물리치료 관련 분야의 독창적인 연구업적을 발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재 범위]는 물리치료와 관련된 원저, 임상연구 발표 및 증례보고, 종설 등을 게재한다. 단, 종설은 해당분야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업적을 인정받은 자에 한 한다.
3) [학회지 발행]은 년 4회로 하고 발행일은 3월, 6월, 9월, 12월 말일로 한다.
제2조(원고 투고의 일반적 사항)
1) [중복게재 금지]는 타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던 내용과 동일한 원고는 본지에 게재할 수 없으며, 본지에 게재된 원고는 타지에 실을 수 없다. 단, 유사한 내용의 논문이 다른 잡지나 본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사본을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중복게재 여부는 대한물리치료과학회 간행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본지에 게재 여부를 심사한다. 중복게재라고 판명되었을 시 대한물리치료과학회 윤리규정에 의해 논문게재를 철회한다.
2) [저작권]은 제출되어 게재가가 결정된 논문의 내용과 원고에 관한 모든 출판, 배포, 인쇄에 대한 소유권은 대한물리치료과학회가 소유하며 모든 저자는 원고 접수 시 저작권에 관한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
3) [논문의 게재여부와 순위]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원고의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를 편집방침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고칠 수 있으며, 꼭 필요한 학술용어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고칠 수 있다.
제3조(원고의 제출)
1) 논문투고 시 저자들은 모두 본 학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원고의 접수는 온라인 논문접수 시스템(http://dbpiaone.com/kpts)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후의 모든 심사와 편집과정도 이를 통해 진행된다. 단, 온라인 논문접수 시스템의 오류와 점검으로 인한 기계적 오류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학회장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직접 접수할 수 있다(kpts7975@gmail.com).
2) 원고제출 시, 저자정보파일, 원고파일(저자, 소속 표시되지 않은 것), 저작권이양동의서, 자저점검리스트를 작성하여 원고투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학회의 정회원과 준회원은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제 1저자와 교신저자는 반드시 본 학회 회원임과 동시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원이어야 한다. 비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투고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정회원과 공동연구를 하였을 때
(2) 본 학회 이사의 추천을 받았을 때
4) 투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으며 일단 접수된 논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저자를 바꾸거나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없다.
제4조(원고의 심의 및 채택)
1. 내용이 부실하거나 투고규정에 위배될 때는 원고의 개정을 권유하거나 게재보류 및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2. 논문점검사항(저자 점검표)을 정확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심사하지 않고 저자에게 돌려보내며, 저자가 투고규정에 따라 논문을 재작성하면 다시 접수할 수 있다.
3. 4회 이상 수정권고가 진행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불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규정 제4조 (심사일정)에 재심은 3회까지만 가능)
4. 투고된 모든 원고는 게재 적합성에 대하여 2인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심의(Peer Review)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사항을 권고한다. 수정 권고 이후 2주 이내에 저자의 회신이 없는 경우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원고의 심의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제5조(제출 철회)
1. 심사과정에 있는 논문의 철회를 저자가 원하는 경우 교신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서면 혹은 E-mail로 철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접수된 논문은 반려하지 않는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