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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안내자료입니다.
게시글의 첨부파일 확인하여 참고 부탁드립니다.
(면허신고는 협회가 아닌, 의료기사 등의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 면허신고는 신고일로부터 3년 주기 입니다.
* 면허신고는 물리치료 관련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 면허신고서 작성은 직년연도까지의 보수교육이 모두 확인되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 면허신고서 작성 후, 즉시 면허효력은 회복됩니다.
* 면허신고 확인증 출력은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 면허 정지/취소 상태는 협회에서 확인 불가합니다.(본인만 확인가능) 아래 목록 3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목록 :
1. 물리치료사의 면허신고
2. 면허증 면허일자(발급일) 확인방법
3. 면허상태(유효/정지/취소) 확인방법
4. 면허신고 방법
5. 면허신고 가능여부 및 신고완료 확인방법
6. 면허신고 관련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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