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물리치료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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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센터 면허신고 안내

  • 작성자 : 교육팀 (kp**)
  • 조회 : 8,743
  • 등록일 : 2019-06-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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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안내자료입니다.

게시글의 첨부파일 확인하여 참고 부탁드립니다.

(면허신고는 협회가 아닌, 의료기사 등의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 면허신고는 신고일로부터 3년 주기 입니다.

* 면허신고는 리치료 관련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 면허신고서 작성은 직년연도까지의 보수교육이 모두 확인되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 면허신고서 작성 후, 즉시 면허효력은 회복됩니다.

* 면허신고 확인증 출력은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 면허 정지/취소 상태는 협회에서 확인 불가합니다.(본인만 확인가능) 아래 목록 3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목록 :

1. 물리치료사의 면허신고

2. 면허증 면허일자(발급일) 확인방법

3. 면허상태(유효/정지/취소) 확인방법

4. 면허신고 방법

5. 면허신고 가능여부 및 신고완료 확인방법

6. 면허신고 관련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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