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물리치료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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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목적

  • 임상에서의 고질적인 불법 물리치료 행위 근절로 건전하고 투명한 물리치료 질서 확립
  • 건전한 신고문화 도입으로 물리치료사를 위한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역할 수행

신고대상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물리치료 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
  • 당해 이내로 신고되는 경우에 한 함

신고방법 및 접수

  • 신고자의 명의 - 개인 및 단체(기관, 팀) 등 모두 가능
  • 신고방법 - 방문 신고 및 우편 신고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53 다남매타워 404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 인터넷 신고 : 협회홈페이지 > 고객센터 > 통합신고센터 > “불법물리치료”

신고접수 요건

  •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불법 물리치료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관련서류, 사진 등)가 첨부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