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물리치료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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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법안 통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작성자 : 총무팀 (Z1**)
  • 조회 : 1,273
  • 등록일 : 2023-10-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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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원님!

 

2023년 10월6일 더불어 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께서 입법발의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임상실습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협회 60여년 역사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이 아닐까 합니다.

 

운동건강사라는 스포츠 계열 학과가 간호조무사처럼 학원이나 인강으로 학점을 이수하고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입법로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임상실습법안 통과' 는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가인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질적교육 받을 법적 근거 마련됨에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9월 5일 남인순 국회의원께서 입법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 학제일원화 법안도 회기 내에 법안을 통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라는 당위성이 마련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협회 임원들과 임상에 계시는 5만명의 회원들께서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 주셔야 학제일원화 법안을 통과 시킬 수 있습니다.

 

제33대 협회 집행부는 2024 제22대 국회 회기에 '물리치료사 법' , '물리치료사원법' 등의 법안을 입법 발의 하기 위해 준비 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당부드립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 하시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나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