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물리치료사협회

  • 홈아이콘

한국장애인부모연대, 의기법개정법률안 지지선언

  • 작성자 : 하종만 (we**)
  • 조회 : 502
  • 등록일 : 2021-06-02, 20:59
  •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2003년부터의 장애인 교육권 연대의 활동으로 시작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가 주도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부모연대 윤종술회장과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 이근희회장(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25()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간담회후 의료기사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부모연대는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시키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는 데 원동력이 된 우리나라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를 대표하는 단체이다. 개정안은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에 대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남인순의원등 국회의원 17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뢰또는 처방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의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등 8개 단체, 40여만의 회원이 가입된 보건의료 단체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장애인과 환자들을 위한 생활 편의형 법률안이다.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부모연대는 전국 16개 시도회가 소속되어 있고 서울에만도 25개 지부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 지지선언은 부모연대의 활동방향중 복지서비스 운영의 질적 수준 강화의 일환으로 장애인 부모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인권운동과도 흐름을 같이 한다. 53일에는 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 명의로 중증중복장애인의 장애인 보조기기 및 의료소모품 건강보험 적용품목 확대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협의 요청한 바 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 이후 부모연대는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 노동, 주거, 소득보장, 여가문화, 체육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 자녀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 하는 활동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장애아양육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간활동서비스 등 새로운 복지 제도가 만들어졌다.

 

한편, 대한내과의사회는 "20대 국회부터 물리치료사협회를 필두로 단독개원 추진 입법이 꾸준히 추진되어 온 점에 미루어 개정안은 의료기사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에 반대를 표명하고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 이근희(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회장은 이번 법률개정안은 단독개원 추진과는 무관하며 장애인과 노인을 위하고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며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선진국형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의사협회 단체의 물리치료를 별 위험성이 없는 단순한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의료기사 단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모든 의료행위는 단순, 복잡을 떠나 환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평창동계올림픽,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전국 공공사회 복지시설 등의 물리치료 등의 사례에서 현실에서는 의사의 처방 하에 안전하게 물리치료가 시행되어오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개선이 그 중심이다.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보건의료계 각 단체가 전문성을 인정하고 환자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끝. 

목록
다음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1년도 기본위탁연구과제 수행 연구팀 입찰공고 안내
이전글 2021년도 면허신고 안내(이미지를 클릭하세요 / 모바일신고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