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미취업으로 각 연도 6개월 이상 미활동 회원은 물리치료사 복귀 전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및 면허신고 완료
- 이외 다른 직종 종사 등 다양한 사유는 아래 '더 알아보기'란에서 해당 항목 참조
▶ 정기적으로 면허신고 실시한 경우
- 마지막 면허신고 연도로부터 3년 미만인 경우 언제든 물리치료사 복귀 가능
- 마지막 면허신고 연도로부터 3년째가 도래한 연도에 복귀하려는 경우 면허신고 후 복귀 권장
▶ 본인 면허효력 정지 여부 확인 방법
- 면허신고센터 통합 로그인 후 '면허정지(취소)이력'에서 확인
- 면허효력 유효인 경우 물리치료사 활동 가능
- 마지막 면허신고 연도로부터 3년 초과한 경우 면허효력 유효라도 면허신고 할 것
- 면허효력 정지인 경우 면허신고 하는 그 즉시 면허효력 유효로 회복
- 면허효력 정지 중 물리치료사 활동 또는 면허효력 정지 3회 이상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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