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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의료기사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관련 안내(보건복지부)

  • 작성자 : 교육팀 (z3**)
  • 조회 : 3,140
  • 등록일 : 2026-01-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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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관련 안내(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사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와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함에 따라, 

회원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의료기사법에 의거하여 의료기사는

 -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완료 시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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